대주주 요건은 10억 유지 전망

당정이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정이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당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했다. 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대로 결론이 날 경우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내년 재보궐 선거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여당이 각각 하나씩 양보한 모양새가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및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현지시간 11월 3일 실시) 등이 국제 증시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더 지켜보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p씩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 세율에서 0.05%p,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03%p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적인 공시가격 반영률 조정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서도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8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2028년)와 단독주택(2035년)도 기존 90%에서 80%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방침에 맞춰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연말 주식 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당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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