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전셋값이 5%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뉴시스
내년 전국 전셋값이 5%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해 연이은 부동산정책으로 매매시장은 안정됐지만, 내년 전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임대차법 시행도 내년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매매값은 0.5% 하락하고, 전셋값은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아파트와 매매수요를 조준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매매수요 억제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임대차법이 내년 전세시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산연은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내년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제도 도입 초기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전세 수요 또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3기 신도시 및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한 대기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들며 수도권 일대에 전세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관련 2가지 제도(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내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 시장의 혼란이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1년 전세가격에 상방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 전세 수요는 혼인 및 세대 분리(독립) 등으로 인한 연간 고정수요에 더해 3기 신도시 및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대 수요가 내년 한 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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