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으로 서울 내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뉴시스
전세난으로 서울 내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물량 감소 등 전세 시장 혼란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0.93% 상승했다. 전월 상승폭인 1.42% 대비 0.49%p 줄어든 상승폭이다. 수도권의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 또한 전월 대비 0.26%p 감소한 0.81%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8월 1.5%를 기록했던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은 9월 1.42%로 줄었고, 지난달 0.93%로 감소하며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4억5,683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 4억2,312만원 대비 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오르며 4%의 상승률을 보였다. 저가 아파트의 상승폭이 고가 아파트의 상승폭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임대차법 시행 후 3.3㎡당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 내 자치구는 도봉구(11%)로 나타났다. 이어 △노원구(10.3%) △강북구(9.6%) △중랑구(9.4%) △은평구(8.6%) △성북구(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울 중심부를 제외한 외곽 지역으로 여겨진다.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으로 인한 매물 감소로 인해 전세 수요가 서울 외곽의 저가 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심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세입자의 전세 주택 거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물 감소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전세 물량은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1일 3만7,107개에서 지난 4일 기준 1만1,862개로 줄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내 전세 물량이 94% 증발한 셈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을 위주로 보다 진입이 쉬운 중저가 주택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가주택의 가격이 이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의 매수세가 이어져 매물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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