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과거 인보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보사 사태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과거 인보사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보사 사태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의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년의 개선 기간을 보내고도 더욱 심각한 상장폐지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공을 들였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꿈’이 온통 얼룩지는 것은 물론,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개선기간 1년 보내고도… ‘또’ 상폐 위기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성분 허위기재로 지난해 거센 논란에 휩싸였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제조사다. 

인보사 관련 논란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문제로도 이어졌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하지만 개선 기간을 마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재차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하고, 소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마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재차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마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재차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 이웅열의 두 가지 꿈, ‘산산조각’ 날까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넷째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드러냈던 제품이다. 상장 초기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최대 7만5,000원대까지 치솟고, 시가총액도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시장에서도 큰 기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코오롱티슈진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거센 논란 속에 식약처 허가가 취소됐고, 지난해 3월부터 폭락한 주가는 지난해 5월 31일 8,010원에서 거래 정지된 상태다. 이미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 일반 주주 등의 피해도 속출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은 재무제표 검토의견 ‘의견거절’이 거듭되며 상장폐지 사유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이웅열 전 회장 역시 구속 위기를 마주했다가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했다.

즉, 코오롱티슈진은 만에 하나 이번에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웅열 전 회장은 자신의 두 가지 꿈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첫 번째 꿈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보사다. 인보사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임상 3상 재개 승인을 받았으나,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 꿈은 2018년 11월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밝혔던 ‘청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당시 “그동안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 다물었다. 이빨이 다 금이 간듯하다. 여태껏 턱이 빠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으며, 자신 또한 수백억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되면 이웅열 전 회장 역시 수백억대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