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노조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이케아노조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케아의 노사갈등이 심상치 않다. 노조는 최근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 데 이어 사측의 과잉대응에 맞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모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던 이케아코리아가 실제 노조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 대화에 최선 다하겠다더니 이름 적어가고 업무 배제시켜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노조)는 지난 3일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각종 부당처우를 지적하며 본격적인 쟁의행위 돌입을 알렸다. 이케아노조는 지난 2월 설립돼 4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교섭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고,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노조와의 의견을 좁히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노조가 교섭결렬을 통보했다”며 “이케아코리아는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다. 노조가 근무복에 투쟁문구 부착을 예고하자 지난 4일 전체 메일을 통해 “직원유니폼 외 다른 사복 조끼 등을 착용해 고객과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다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고객 및 직원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5일엔 근무복에 투쟁문구를 부착한 일부 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정윤택 이케아노조 지회장은 “물류부서 소속의 경우 업무용 조끼의 안전반사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식음부서 소속의 경우 옷핀이 음식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규정에 맞춰 투쟁문구를 부착하기 위해 정확한 사내규정을 달라고 하자 정작 이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무에서 배제되는 직원들이 발생하면서 일부 이케아 매장은 식음파트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투쟁문구를 부착한 노조 조합원들의 이름을 적어가거나 비조합원과 구분하는 등의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케아노조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이케아코리아를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케아노조는 사측의 과잉대응 및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이케아노조는 사측의 과잉대응 및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 이케아 둘러싼 끝없는 논란… 노사갈등 진통 불가피할 듯

‘가구공룡’이라 불리는 이케아는 2014년 12월 광명점을 오픈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고양점과 기흥점, 동부산점 등으로 매장을 확대했고, 온라인몰은 물론 도심지역에 소규모 매장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골목시장 침탈 논란이 제기됐고, 여전히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일 제도에선 벗어나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사용처엔 포함돼 ‘미꾸라지’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노사갈등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케아를 둘러싼 여론은 더욱 싸늘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나아가 엄격한 사내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과 고객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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