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업체, 12대 중과실 위반 시 자차손해 면책 불가 항목 존재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상품도 자차보험 불가 항목 존재… 대표적 음주·무면허 등

중고차시장이 완성차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진출 천명으로 들끓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은 적용 기준이 마련돼 있어 이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차량을 새롭게 마련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그러나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을 필요성이 강조된다.

소비자들은 보통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나 현금을 이용해 구매하고 개인소유로 등록을 하지만, 최근에는 리스나 장기대여(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국내 전체 승용차등록대수 중 렌터카 비율은 2015년 2.38%에서 2019년 5%(95만9,057대)로 점유율이 두 배 가량 늘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국내 등록 렌터카 총 대수는 103만2,803대 정도로 집계됐다. 9개월 만에 약 7만대 이상이 늘어났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구매할 시에는 개인이 손해보험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나 리스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모두 관리하기도 한다. 업체 측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보험가입도 가능하긴 하나 리스나 장기 대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업체의 보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렌탈 형태의 차량을 이용할 때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운행을 하다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렌터카 자차보험,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면 보장 못 받는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 편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게시한 영상에는 운전자가 지난달 26일 새벽 1시경,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고 160㎞/h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단독사고를 일으킨 모습이 담겼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한문철TV에 영상을 제보할 때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으며, 자차보험 면책금 5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 것이 명백하므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테슬라 차량의 손해금액인 약 5,000만원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해당 운전자는 보험약관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약관 내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눌렀을 때 ‘제한속도 20㎞/h를 초과했을 시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전자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전달한 약관 내용에는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항목에 “제5조 금지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패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했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제5조 금지조항’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면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20㎞/h 이상 초과한 속도위반 등이 포함됐다.

/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약관 갈무리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약관에는 자차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명시해 뒀다. /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약관 갈무리

이와 관련해 국내 유명 렌터카 업체 측에 문의를 했으나 보험사마다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자차보험에 대해 자차손해면책제도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보험이 아닌 서비스인 부분”이라며 “실제로 본사에서 지정한 음주운전·무면허·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저촉될 경우에는 자차손해 면책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자차손해 면책금을 통해 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

그는 이어 “한문철TV에 제보한 운전자가 주장하는 수리비 5,000만원은 단순히 수리비 명목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테슬라의 경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지급한 저공해 전기차 보조금을 상환해야 해 차량 손해액과 보조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존재, 해당 운전자가 렌터카 회사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공개하지 않는 한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렌터카 업체 측 관계자는 “과속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차보험 면책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차손해면책과 관련해 불가능한 부분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상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현대해상다이렉트 보험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 그 외 ‘자차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14개 항목으로 별도 지정해 명시해뒀다. 다만, 여기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차보험은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부분”이라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다분한 사고, 천재지변, 피보험자 외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 자연소모로 인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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