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안전마크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장난감의 안전마크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온라인 완구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국내판매 75개‧구매대행 75개)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판매 중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개)에 달했다.

KC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말한다. 또 국내판매 제품 중 8개(10.7%) 제품과 구매대행 제품 중 33개(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본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OECD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이뤄졌다. OECD는 2014년부터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을 주제로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30여 개국이 참여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제품의 안전표시 미흡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올해 유럽완구협회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는 완구안전지침등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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