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처리를 상임위에 넘겼다. 어느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론으로 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한다”라며 “상임위도 권한이 있고,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산안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이 ‘중대재해법 추진’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민주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산안법에 힘을 싣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재 사망사고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개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 이상 벌금을 묻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에 정의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며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된 탓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라며 “산안법 일부 개정안 제출 등 집권 여당의 당론 채택 유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간 산안법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은 물론, 이로써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은 90%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7만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이라며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산안법으로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말기 바란다″라며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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