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뜻을 모았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뜻을 모았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국회의장이 장관 후보자 등 각종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변질되면서 정책역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박병석 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하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6월 청문회를 ‘윤리’와 ‘역량’을 담당하는 청문회로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이 진행되는 윤리청문회는 비공개 진행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시절 인사청문회를 받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TF가 구성될 경우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깜깜이’ ‘밀실 검증’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국회는 도덕성 검증 청문을 위해 청와대의 사전 검증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국회의 충분한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 기간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직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이 전제돼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개혁’이라는 본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된 건 인사청문회 개선 TF 발족뿐이다. 자질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한 바 없다”며 “검증을 피하기 위해 부실한 자료를 내고 비공개로 검증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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