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건강·미용분야 전문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에게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GS리테일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드러그스토어)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GS리테일은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를 상대로 판촉비 전가, 부당 반품, 상품 감액,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시상식은 GS리테일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체 행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월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 계약서상 구체적인 약정사항이 없음에도 총 30개 납품업자에게서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이와 함께 13개 납품업자와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실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이번 위법행위 일부는 GS리테일이 랄라블라의 운영사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하기 이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합병 전에도 왓슨스코리아의 지분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Category Killer)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으로 제재한 두 번째 사례”라며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사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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