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였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인상 정책을 같은 해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막기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구글은 23일 우리나라에 한해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인상 정책을 기존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 20일에서 같은 해 9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지금까지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던 구글이 앱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나는 자세를 취한 셈이다. 

구글 측은 자사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 등에 대해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구글의 결정 배경으로 앱사업자들의 강한 반발 이외에도 애플의 수수료 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대 앱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수수료를 감면하는데, 구글은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여론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8일 애플은 지난해 수익이 100만달러(한화 약 11억1,000만원) 이하인 중소 규모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의 CEO 팀쿡은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장을 열고 우리 고객들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의견을 모아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구글이 받는 압박이 더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구글이 이번에 한 발 물러선 이유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아직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법안 중 하나이며, 중소기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기 때문. 실제로 지난 9일 국회 과방위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도 전문가들과 앱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구글의 결정은 인앱결제 강제가 며칠 미뤄진 것뿐, 철회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바뀐 것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이 7개 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회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인터넷 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인앱결제 강제가 문제이고, 수수료는 나중 문제”라며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강제될 경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탈출구가 사라지게 된다. 중소기업이라도 사세 확장 후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텐데,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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