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죄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의당이 반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이 반발했다. 정의당은 “기어코 여성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결정에 날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에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아울러 임신 15~24주 내에는 건강상의 이유,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다.

단, 사회적‧경제적 이유인 경우에는 24시간 숙려기간을 조건으로 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내놓은 안(案)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은 즉각 정부의 결정에 날을 세웠다.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기어코 여성들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외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게 대체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성의 임신 중지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한 정부 형법 개정안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현행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의당은 낙태죄 완전 폐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일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낙태죄 폐지 3법’을 내놓았다. 정의당 법안 외에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낙태죄 완전 폐지를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이 법안들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죄의식을 요구받고 개인의 문제로 짊어져야만 했던 수많은 여성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유일하게 채택한 정당인만큼 낙태죄 폐지와 함께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성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