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날을 맞아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SNS 메시지를 남겼지만,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암묵적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거취를 결정하라’고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침묵을 지켜왔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충돌은 법무부 소관의 일이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법무부 소관의 사태에 대통령이 나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공식입장이 나온만큼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평상시와 같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정직이나 해임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정직 이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징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이다. 

징계위가 만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결정할 경우 윤 총장 거취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셈이다. 결국 징계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절차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 등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검찰총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2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검찰총장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여권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침묵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윤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로 풀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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