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 재정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25일 개최한 공청회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법의 필요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온라인 공청회 장면 캡처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물을 댐에 모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류·가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시스템인 ‘데이터 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다. 5G와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 분야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가 부재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재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 8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마련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보호조치 제거 및 회피 금지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본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법이 있고, 그 위에 상위법 형식으로 진흥정보화 기능법 등이 있지만, 민간 분야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며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고자 발의됐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도 “데이터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가치가 없고 데이터 가공 결합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므로 데이터 유통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댐에서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복잡한 데이터 법제 환경과 데이터 가치 산정 등에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손승우 교수는 “데이터 침해 문제를 거래소가 책임져야 할 지 모호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기관 발주처에서 AI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 얻어진 데이터를 AI시스템에 적용해 특허로 출원하는 부당행위가 속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데이터를 구매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재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판매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있다”며 “판매자 역시 자기가 가진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자 역시 받은 데이터로 얼마나 많은 수익일 창출할지 산정하기 어렵고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앞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며 “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에전과 같은 가격을 제공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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