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달로 미뤘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달로 미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5일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 제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놓고 증권사들과 금감원 간의 의견차가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내달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증선위 정례회의는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김성현 현 대표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졌다. CEO 등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향후 심의·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CEO들의 징계 수위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문책경고’ 이상의 증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향후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1조6,000억원의 사모펀드 환매를 선언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금감원 제재심은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펀드 판매사 임원에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증권사들과 CEO들은 내부통제를 근거로 중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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