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후 지급된 포상금만 3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지원금 초과지급’ 행위로 2016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6,116건에 달한다./ 사진=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6일 지원금 초과지급, 개별계약 체결 등 휴대폰 구매시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후 지급된 포상금만 35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 3만8,221건이다. 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이 넘었다. 1건 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포상 인정건수와 포상금액을 분류하면 △2013년(7,143건/63억1,671만원) △2014년(1만5,463건/133억5,540만원) △2015년 (2,042건/52억3,227만원) △2016년(364건/11억1,530만원) △2017년(882건/24억 8,992만원) △2018년(827건/14억9,013만원) △2019년(1,217건/33억 6,076만원)이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포상 인정건수는 605건이며, 약 18억4,6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지원금 초과지급’ 행위였다. 

방통위가 제출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유형별 집계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 합계 2만379건 중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30%에 달하는 6,116건이었다. 

지원금 초과지급 외에 신고된 불공정행위는 △개별계약 체결 (3,799건) △사전승낙 미게시 (2,755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097건) △지원금 미공시 (1,699건) △기변가입 거부 (1,0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황은 통신사 측에서 영업기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과열 양상이 전개되면서, 신규 모델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공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가 4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고객 과다 유치경쟁에서 비롯된 불법 영업행위로서, 고가요금제 강요 및 신용카드 발급 강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의 이익 증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또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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