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대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와대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지 1년 9개째를 맞았다.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채권추심법·신용정보법 위반 덜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산와대부에 대해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3개월 간 정지하고 과태료 3,7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퇴직한 임원 3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산와대부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안 됨에도 관련 의무 규정을 어겼다. 산와대부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4월 29일 기간 중 A씨 등 5명의 채무자로부터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받은 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채무자가 머문 곳에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를 했다.  

또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규정도 위반했다. 산와대부는 연체기간 산정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잘못 구축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 기간 중 채무자 1만1,233명의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채무자 3,602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해제했다. 산와대부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연체정보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산와대부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 기간 중 지점 책임자 등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74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2016년 3월 12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간 중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돼 삭제하여야 할 개인신용정보 20만5,641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산와머니는 200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다.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펼치며 공격적으로 외형을 불려 업계 1위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산와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영업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자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산와대부는 1년 9개월째 대출금 원리금 회수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산와대부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최근 몇 년간 고배당 행보를 보여온 것 역시,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부통제시스템마저 구멍을 드러내고 있어 산와대부를 둘러싼 뒷말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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