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받은 환자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알람 통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부작용이 있는 약물의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은 의사 또는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피해구제부작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뜨는 알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보건당국이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나섰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 보건당국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지정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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