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연히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격렬 반대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서 극렬히 반발했다.

상임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전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에 반발하며 소집을 요청해 꾸려졌다.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채워졌고,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과 반발이 지속되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윤 위원장은 이후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으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고, 윤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집결해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또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보유’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9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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