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합병 추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합병 추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합병 추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흡수합병 추진에 반발해온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달 26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지난달 30일 합병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간 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병 추진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이유에 대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흡수합병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던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 중 하나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이 흡수합병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은 이번 흡수합병이 소액주주의 권리 및 부를 침탈해 최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반려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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