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늘(10일)부터 폐지된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국내에 도입됐다. 정부는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기관 업무나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 공인인증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공인인증서는 그간 불편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매년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데다, 엑티브 엑스(Active X) 및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필수 설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등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독점적인 법적 지위를 없애고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온라인 금융거래 및 행정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공인인증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공인인증서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국민들은 이 같은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효기관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갱신도 가능하다. 

이로써 국내 전자서명 시장은 본격적인 자율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민간업체들은 지문인식, 홍채 인식 등 각종 편리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이용자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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