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일명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1일 구속됐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라임 사태 핵심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라며 로비 관계자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은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이 지난해(2019년)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로비 명목으로 라임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후 우리은행 본사 및 윤 전 고검장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윤 전 고검장 측은 “단지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이라며 돈을 건넨 쪽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황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고검장은 전날(10일) 영장심사 출석 당시에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상적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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