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친문 성향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금태섭·김해영 전 의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리웠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가운데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조 의원은 본회의 직후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불참이 아니라 기권”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걸 다 감수해야지”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비판한 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제명하라”, “당에서 나가라” “검찰의 끄나풀이다” 등의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탈당하시고 마음껏 하고픈 말씀하시기 바란다”, “정말 실망이다”, “민주당은 뭐하나 배신자를 징계 안하고” 등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조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에 불참하면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회자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일부 당원은 올해 초 금 전 의원이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5개월 동안 결정이 나지 않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응천 의원의 표결 불참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그 당시 당론으로 한 명도 이탈 없이 제발 투표를 하자고 결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 경우 당론으로 투표해야 된다는 지침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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