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변수들이 주목받고 있다./뉴시스·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변수들이 주목받고 있다./뉴시스·두산인프라코어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두산그룹 자구안의 일환으로 매물로 나온 두산인프라코어의 새 주인이 현대중공업지주로 낙점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 내 건설기계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리스크 등이 변수로 꼽힌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있어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로, 매각가는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최종 인수할 경우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계라는 동종업계인 점을 넘어 두산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최대 시장으로 여겨지는 중국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중인 만큼 중국 시장 내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중국공정기계협회(CCM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7.3%다. 현대건설기계의 점유율 3.5%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점유율이다.

하지만 인수 마무리까지 과제도 남은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내 독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고, 해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의 소송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률’에 따라 시장 내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하며 독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두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을 더할 경우 시장 내 점유율은 6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 관련 우발 채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설립하며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PE 등으로부터 3,800억원 가량을 유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를 설립하며 3년 내 IPO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지분 일부를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약정했다.

하지만 DICC의 IPO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투자자들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사 자료 등을 불성실하게 제공했다며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서는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판결에 따른 막대한 금액의 우발채무를 안고 있는 셈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나, DICC 우발채무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지주 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공정위 결합심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서의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며 DICC 우발채무 또한 두산중공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최종 인수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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