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신속히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다.

검사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을 피하며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의 결론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발송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간 검사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윤 총장의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징계위의 처분을 집행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해당 처분을 재가하게 되면 윤 총장 징계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당분간은 소송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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