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이 입주 전 마무리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뉴시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이 입주 전 마무리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동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로부터 사전 방문시 하자가 지적될 경우 건설사가 입주 전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의 품질개선과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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