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세세한 조항에 따른 이견도 여전한 분위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견도 여전히 첨예한 모양새다. 특히 ‘4년 유예’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차가 확고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중으로 중대재해법 관련한 쟁점을 정리 중”이라며 “내일 의총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정책위가 미리 준비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제정하되 4년간 법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일정 부분 손봐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지만, ‘4년 유예’ 만큼은 고쳐지지 않았다.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부담을 줄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장 민주당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간 중대재해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사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분위기다. /뉴시스

◇ 민주당, 17일 정책 의원총회 통해 결론

아울러 정의당은 ▲책임 의무 사각지대 방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원하청 도급 계약의 경우 원청 책임 부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것인지와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처벌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분위기다. 내일(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4년 유예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 뒀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 시기 자체를 1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2년, 3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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