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온택트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의 공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온택트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의 공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후 논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업자 책임 의무 범위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조항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팽팽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의총에서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쟁점이 좁혀졌다기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기로 했다”며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행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업소 적용과 관련해서도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백 의원은 “그다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4년 유예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정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라며 “(이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달 8일까지인 임시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처리 이후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인 탓에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피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을 기초로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조율해 우리 당 안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최대한 빨리 법안이 제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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