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35곳, 투기과열지구 1곳 등 규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35곳, 투기과열지구 1곳 등 규제지역 36곳을 추가 지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이달 들어 전국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불끄기에 나섰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국에 총 36곳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적으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일부 광역시 및 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2월 둘째 주 지방 아파트값의 상승률 또한 0.38%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대폭 늘리는 한편,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18일부터 가동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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