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을 언제 단행할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2차 개각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개각을 언제 단행할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일을 다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의 사퇴가 경질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연말이나 신년으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때 함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두 차례 개각을 예고한 바 있고,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1차 개각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2차 개각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2차 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측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윤 총장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수위조절을 한 상태다. 그럼에도 징계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이 교체된다면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추 장관 교체시기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징계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인 22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처럼 법원이 이번에도 빠르게 판단할 경우 이르면 23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 장관의 교체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 장관의 사표 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추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공수처장 추천위가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대한 사표 수리도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추 장관의 거취에 따라 2차 개각의 시기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2차 개각 명단에 포함된다면 개각 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외에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오래 재임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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