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심리한다. 결과는 이날 늦게나 23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2일 오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한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에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1호기 등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내년 1월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사징계위의 의결 과정 내내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결과는 이날 늦게, 혹은 23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직무배제 처분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었지만, 검사징계위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정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 당시엔 재판부가 바로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만일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지난번처럼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쳤다는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에게 맞섰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 정지 신청 결과와 본안 소송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각각 열린 검사징계위의 두 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