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새해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악재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새해를 앞둔 문재인 정부에 쌓이는 각종 악재들이다. 이같은 리스크들은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12월 4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1%p 내린 37.4%로 조사됐다. 4주 연속 30%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 응답 비율은 1.4%p 오른 59.1%에 달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7%p이다. 

하락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지연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 논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예술 지원금 수급 논란 등이 꼽힌다.  

◇ 청와대, 코로나 백신 책임론에 난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이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2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백신 확보’ 관련 발언 12건을 소개했다. 고평가를 받았던 K-방역 성과가 백신 확보 책임론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브리핑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의 방어가 백신 책임론을 말끔히 해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백신 접종 시기가 해외에 비해 늦었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등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24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존슨앤드존슨),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명확한 시기를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기존에 발표한 4,400만명분에서 4,600만명분으로 늘어났다. 백신 확보 책임론으로 인한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지만, 정부에서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추후 지지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변창흠, 비판 여지 여전히 높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는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공유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 등이 조명을 받으면서 자질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됐고,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24일로 예상됐던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만일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곧바로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부동산 논란 돌파에 실패하는 상황이라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여부도 뇌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향방도 뇌관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예상보다 빠른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과 법무부 측 변호인 모두 재판부가 이날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양측의 답변서를 받아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은 2개월 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 측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징계’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대결양상을 보였다. 이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 총장은 복귀와 함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를 진척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 강도가 현재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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