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7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벗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된다. 특수서비스는 5G통신,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5G통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네트워크 융합서비스를 ‘특수서비스’ 개념으로 지정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 등 신 ICT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ISP들은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올해 7~8월까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거쳤다”며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유럽미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과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정부가 ISP들에게 망 중립성 원칙을 벗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서비스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됐다. 5G통신,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서비스의 제공조건도 구체화됐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다. IPS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한다.

과기정통부는 IPS와 CP(콘텐츠 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에 스타트업 업계와 CP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서 망 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시대에도 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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