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법의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중대시민재해’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이용자가 사상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으로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포함돼 사실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별도의 의무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업소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두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현행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보건관련 기준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012년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사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2018년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결코 모든 영세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규모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부담도 덜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적용 면제가 아닌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량을 가볍게 해 별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과장된 주장이 중대재해법을 호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같은 날 중대재해법 심의를 진행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을 기약했다. 다만 일정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소위는 중대재해 책임자 범위에서 빠졌던 정부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법 적용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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