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총 11개소가 됐다./ 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 및 단체를 추가 지정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무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조치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총 10곳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10곳의 기관 및 단체가 새로 선정됨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포함한 총 11개소가 됐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11개 기관 중 어느 곳에나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이 본격화되어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울러 방통위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새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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