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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