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리금 연체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부실위험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부동산에 23조1,000억원을, 지난해 6월 말 기준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전체 투자규모(48조원) 중 31조4,000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됐고 16조6,000억원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 중이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을 제외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대안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000원, 53%), 호텔·콘도(4조5,000원, 19%) 등에 주로 투자했다.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000원, 41%), 항만·철도(4조3,000억원, 17%) 등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해외 대체투자 규모 중 15% 가량이 원리금 연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000억원(부동산 4조원, 특별자산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해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을 뜻하며,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투자 건을 일컫는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전체의 16%인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원) 중에서는 4조8,000원(15.5%)이 부실·요주의 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재매각분(4조8,000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국가 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와 관련해 더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해외 대체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될 경우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에도 상당기간 소요된다”며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해외 대체자산 투자·재매각 실태에 대한 증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각 증권사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증권사에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 손실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반기 1회)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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