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수위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합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와 관련,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쟁점 조율에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 벌금형’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법인 처벌과 관련해선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사망사고 시 기존 안에서는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지만, 이를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의 하한은 낮추는 대신 상한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을 처하는 일) 조항이 추가됐다”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에도 동일한 수위를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중대시민재해도 안전조치 의무 형량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의 틀과 같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정의당은 이같은 합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법인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앴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는 공무원 처벌 조항,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남은 쟁점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5일)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방역 관련 현안 질의 및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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