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올해엔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를 위한 ‘인가정책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규정 상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다. 여기에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돼 있다. 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 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형화와 영업구역 확대를 막기 위해 인가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매물은 M&A시장에 나와도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례가 많았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M&A 규제를 합리화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저축은행 M&A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연 주춤했던 저축은행 M&A 시장이 올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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