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못 산다”… ‘포천 헬스장 사장이 쏘아올린 공’ 파장 일파만파
브런치·보드게임카페, 매장 이용 허가… 카페 종류에 따라 다른 제한
“홀 이용 금지·영업제한 기준 뭔가”… 카페·PC방 등 집단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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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 릴레이 시위를 하고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은 전무해 헬스장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조치에 불복하고 문을 열거나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이들은 대표적으로 헬스장과 카페, PC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이는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다.

오성영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정부 방역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수도권에 운영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 내일부터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오픈합시다”라며 “저는 내일부터 방역수칙 지키면서 정상오픈 합니다”라고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4일,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300여곳의 헬스장이 문을 열었다. 이와 별도로 700곳은 간판 불을 켜고 시위에 나섰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호한 영업제한 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체육시설 중 헬스장에 대해서만 유독 깐깐한 기준을 적용해 영업을 제한했다. 반면 같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태권도장이나 발레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소식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은 채 임대료와 관리비로 수백,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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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민변 민생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뉴시스

‘포천 헬스장 사장이 쏘아올린 공’은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카페와 PC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국 카페사장 연합회’라는 카페를 개설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일반 카페에 대해 ‘홀 이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카페에 적용되는 ‘홀 이용금지’ 기준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모호했다. 브런치 카페나 보드게임 카페 등은 매장 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똑같이 음료를 파는데도 브런치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모호한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카페 사장들은 국회 앞과 세종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청원과 보건복지부 민원 제기도 잇따랐다.

PC방과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손해에 대한 보상없이 영업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포함됐지만, ‘영업제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영업제한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평등권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에는 항의 행동을 하고 있는 업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행정소송과 위헌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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