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3주간 실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해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삼성증권에게 종합검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뒤, 그해 11월쯤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삼성증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 일정이 연기됐다. 12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했다. 

금감원이 이달 중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하면 삼성증권은 새해 첫 검사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계열사 임원 대출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 등기임원들에게 총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을 넘게 대출을 해줬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원 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대출을 내준 회사와 임원 모두 기관 제재,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측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업무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머지않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나갈 것”이라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삼성증권 종합검사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와 관련해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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