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전날(6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살인방조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합의안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법안 유예 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데 대해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참담하다. 내 직장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어제 논의 법안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고 ‘중대재해차별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은 정부 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법 대부분 조항을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6일)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기간 관련해서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며 “내일(7일) 조문들을 성안작업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원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처벌 주체부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면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합의안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전날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뤄져서 뺐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강 원내대표는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다. 더욱이 사망자 비중은 전체 사망자 6,000여명 중 1,400만명인 22.7%”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 30% 이상과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기간에 대한 이견은 이날(7일)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4년,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유예를 담은 안(案)을 내놨다. 이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작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중 91.3%,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6.6%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70% 포기하고 1% 사업장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생색내겠다는 것인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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