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5G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면서 5G저가요금제 상품 출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5G알뜰폰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 퇴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 5G요금제’ 출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온라인 전용 5G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 역시 SK텔레콤과 경쟁을 위해 비슷한 가격대의 중저가 5G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5G 저가요금제 출시 소식에 그동안 비싼 5G요금에 불만이 많았던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잘 안터지는 5G였는데 가격이라도 내리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알뜰폰 업계에서는 5G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5G알뜰폰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 알뜰폰업계 “5G중저가 요금제로 시장퇴출 우려… 신상품 판매하게 해달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6일 “SK텔레콤의 5G 및 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을 환영한다”며 “5G 요금제를 알뜰폰보다 낮은 요금으로 판매하겠다는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 측은 “이들 상품이 출시될 경우 알뜰폰의 5G시장 퇴출은 불가피해진다”며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한 신상품을 알뜰폰도 조속히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에 대한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에서 이번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요금제를 살펴보면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한다. 여기에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제공하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알뜰폰 서비스 업체 큰사람에 따르면 현재 알뜰폰 5G요금제 가격은 월 3만8,500원 데이터 9GB, 월 5만9,100원 데이터 180GB으로 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할 예정인 요금제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다. 때문에 가성비로 승부하는 알뜰폰 입장에선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온라인 요금제대로 상품을 출시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SK텔레콤 요금의 80% 이상이면 알뜰폰이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적정 요금격차인 20% 유지도 힘들며 최소한의 운영비 보전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며 “LTE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 온라인 상품 3종 모두 도매제공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 도매제공 대가도 언택트 요금제의 74%(5GB)와 89%(120GB)에 해당해 알뜰폰은 적정한 경쟁력을 유지한 상품 출시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뜰폰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리를 확대해 통신비 인하를 촉진하는 강력한 매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등 거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도매제공의 조건 등이 공정해야 한다”며 “온라인 요금제 등 신규 상품에 대한 도매제공 원칙을 정립해 달라”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역시 5일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는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신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통신사가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해  통신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고서 접수 현황과 내용, 심사 주체,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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