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 흡수합병 계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거푸 퇴짜를 맞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 흡수합병 계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거푸 퇴짜를 맞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및 한국타이어그룹)이 추진 중인 계열사 흡수·합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계획 수정 및 내용 보강을 실시했으나, 세 번째 퇴짜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앤컴퍼니가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 흡수합병 추진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앞서 자진상장 폐지를 추진했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엔 흡수합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국앤컴퍼니가 제시한 합병기일은 올해 4월 1일.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이미 크게 헝클어진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앤컴퍼니가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정정을 요구하며 퇴짜를 놨다. 이에 한국앤컴퍼니는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해 지난해 12월 11일 두 번째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재차 정정을 요구하며 두 번째 퇴짜를 놨다.

이후 한국앤컴퍼니는 2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내용을 더욱 수정 및 보강한 세 번째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금감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세 번째 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앤컴퍼니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근거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원론적 이유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살펴보면 금감원이 연이어 퇴짜를 내놓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흡수합병 추진에 따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서 보유 중인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가 모두 최대주주 쪽에 귀속된다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앤컴퍼니가 세 번째 정정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보완한 부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만, 한국앤컴퍼니는 소액주주들의 지적 및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흡수합병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3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이 넘어가도록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앤컴퍼니가 네 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될지, 또 어떤 내용을 수정·보강하게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