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명분으로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 검토에 나선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 당은 내일(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의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맞서 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익공유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한다”며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