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및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차별 갑질’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갑질을 저지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하면서도 양측이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와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하도급업체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총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하도급업체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과 산업용 배터리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만 동결한 차별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든 하도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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