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가권익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직과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같은 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인용해 권익위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인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아직 장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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