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사면 관련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쏠렸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건의 시점을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이후로 꼽았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사면에 대해 질문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사면론과 관련,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거리 두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을 받았을 당시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출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이 정치권을 휩쓴만큼,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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