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스타필드 고양점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스타필드 고양점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시사위크=남빛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폭 강화했다. 전통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정하고, 면적 3,000㎡ 이상 규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신규 출점을 금지시켰다.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이런 규제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복합쇼핑몰에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현행법상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고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포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 주변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부들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필드가 쉰다고 과연 전통시장에 갈까?”, “의무휴업 해도 시장 안 가고 1~2일 기다렸다가 스타필드 갈 듯”, “대형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가나요? 그냥 미리 장보거나 안 가거나 하지”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매장은 86.6%로 집계됐고, 평균적으로는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한국유통학회가 연구분석한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감소했다. 반경 2~3km에서는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은 감소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2019년 9월 발간한 간행물(유통물류연구) 중 ‘대형마트 출점이 주변 점포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서진형/조춘한)’ 보고서도 대형마트 출점으로 상권 전체의 매출액(대형마트 매출액 제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출점은 집객효과에 의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대형마트에 방문할 때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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