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1%불과한 국내CP도 대상포함… 업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넷플릭스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CP업체들이 통신망 이용시 망 품질 유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에 따라 의무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이며,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총 2개사다. 넷플릭스의 경우 현재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넷플릭스법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됐던 해외 기업들의 트래픽 과다 발생 문제를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측 조사결과 국내에서 인터넷망의 트래픽 발생량 1~3위를 차지한 것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들이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0~12월 전체 트래픽 점유율의 25.9%를 차지했다. 2위 넷플릭스는 4.8%를, 3위 페이스북은 1,432만명으로 3.2%의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의 경우 전체 트래픽 점유율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한 네이버는 1.8%에 불과했고, 2위 카카오는 1.4%, 콘텐츠웨이브는 1.18%에 그쳤다. 이번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자인 국내 기업 전체를 합해도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량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1위 구글에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인터넷 CP업계는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콘텐츠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의무 시행 대상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라는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내 트래픽의 30%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 1% 수준에 불과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 3분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웨이브가 4분기 들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규정이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큰 것도 인터넷 업계에겐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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